아이 키즈모델 계약비용 환불거부 2025년 10월 18일 플로르방송제작사 라는 곳에 아이 “당*과 캐*” 방송출연

아이 키즈모델 계약비용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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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플로르방송제작사 라는 곳에 아이 "당*과 캐*" 방송출연 3회 및 잡지촬영 1회 기타 프로필촬영 및 교육3번에 대하여 계약 후 (VAT)포함 396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8일 13시 첫 교육 예정이 되어있었고, 오전 10시경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문의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불가한 근거를 물어보니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다'고 하여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한 보장일까지'라는 문구가 있었고 업체주장내용은 '계약일로부터 1주일 내'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에 전액에 대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은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의 철회(반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당시 환불에대한 안내가 없었고 첫 교육 시작되기 몇시간 전에 환불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받은건이 없으며 위약금을 제외한 일부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한결과 '계약내용'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내용이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위 법에 해당이 된다면 법령 문구대로 '상품을 받은날'의 기준을 업체의 주장대로 계약서 작성일자로 볼 수 있는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전혀 받지 않은상태에서 전액 환불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계약당시 구체적인 구두 설명을 생략하고 애매모하게 법 조항만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판매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