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소득세 같은 직장에 같은 호봉.같은 직급으로 월급이 똑같고 부양가족수도 같습니다그런데 매달

월급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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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같은 호봉.같은 직급으로 월급이 똑같고 부양가족수도 같습니다그런데 매달 세금이 항상 제가 20만원가량 더 떼어가서 직장세무과에 확인해보니 전산상에 부양가족수가 저는 등록이 안되어 있고 상대방은 2명 되어있어 세금이 다른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이제부터 2명 저도 전산으로 등록해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그럼 이때까지꺼는 연말정산때 소급이 된다는 건가요?세무서 관련분들 답 좀 주세요

[답변]

1. 공제되는 기본공제자인가요.

2. 매월 급여에 부양가족 반영해서 원천징수라고 연말정산시 정산하거나 매월 급여에 적용 안하고 연말정산시 반영해서 정산하거나 연간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