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가입되어있는데 지인 집에서 닌텐도하다가 TV가 고장이나서 수리하려고 하니 견적이 200만원이라고 하네요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고 나와있고 1억원 한도안에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수리비견적이 2,024,000원이 나왔습니다그럼 20만원 자부담 빼고 1,824,000원이 보상나오는게 맞나요?금액이 얼마 이상일시 는 추가서류??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닌텐도 게임 중 지인분 댁 TV가 파손되어 속상하시겠어요.
네, 계산하신 182만 4천 원이 보상받으시는 금액으로 맞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특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보다는,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나 손해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고 경위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적는 서류 (육하원칙에 따라)
2.피해 물품 파손 사진: 파손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
3.수리 견적서 원본: TV 수리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4.수리 영수증: (수리 후) 실제로 수리비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5.피해자(지인분)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보험금을 받을 분의 정보
6.피해 물품 소유 확인 서류: (간혹 요청) TV 구매 영수증이나 구입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정확한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사고 접수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