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안나올 경우 30일 이내 퇴사하여도 상관 없는지요?전에도 월급 밀렸다 받은적 수차례 있습니다.퇴사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못 받은 월급은 어디에 신고해야 받을수 있는지요?회사 카드 잔액이 없어서 개인 카드로 200만원 식대 경비사용한거 못 받았습니다. 개인 카드로 쓴 경비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노무사, 변호사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급여 미지급 시 퇴사 가능하며,
미지급 월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