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거래? 18년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장남이고 재산 기여도도 60퍼센트정도고 해서 형님 명의로

형제간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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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장남이고 재산 기여도도 60퍼센트정도고 해서 형님 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형님이 5년전 실직하면서 매일술을 먹고 어머니를 힘들게하는 하는 등 결국엔 올초에 어머니를 때려 병원에 입원까지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그냥 두고볼수 없어서 아파트를 시세9700만의 60퍼센트 6천만을주고 제 명의로 이전했는데 구청에서 구매가 등등 해명하라고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명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나가서 따로 살고있었고 이번에 명의 변경하고 제가 이머니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1. 실제 거래 사유 및 경위 설명

해당 부동산은 18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금을 60% 이상 부담해 마련한 것이고,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실거주하며 실질적 소유자처럼 관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형제 간 분쟁과 가정 상황(형의 알코올 문제, 어머니 폭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점도 정리해두세요.

2.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 이유 설명

형의 동의 하에, 18년간 본인이 기여한 부분과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로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세요.

해당 거래가 시세와의 차액이 ‘무상 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가족 내 합의에 따른 거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첨부 (가능한 경우)

당시 매매 계약서

18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자금출처 입증서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공동비용 분담 등)

실제 거주 및 관리했던 정황 증빙 (공과금, 등본, 우편물 등)

어머니를 현재 모시고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전입세대 열람표 등

4. 형제 간 금전 거래 내역

6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거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5. 부동산 명의 변경의 필요성

가족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형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안정적 주거 및 가족 보호 목적이었다는 점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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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