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퇴사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되어 있어 원천징수내역이 확인이 안되서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다가오늘에야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제출했다고 연락받아서 확인해보니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로 결정세액 0에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적혀있더라구요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세무서에서 환급받으려고 지급명세서를 받은건데세무서에 연락하니 회사에서 환급받으라고 하네요12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안해준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한건데오늘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면서 퇴직정산을 해서 오늘날짜로 환급액이 발생한 건가요??그동안은 간이 지급명세서만 신고되어 있어서 원천징수액도 확인이 안됐었는데퇴사 시점에 환급액이 발생한걸로 봐야할까요?그러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목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요청한다고 여러번 요청 했을때회사에서 환급해줬어야 맞는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따로 차감징수세액이나 환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건지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일정 시점 이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환급할 세액을 회사에 반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환급을 받았었는데 회사에서 돌려받으라는 건처음이어서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수정신고 후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이미 차감징수세액(원천징수한 세액)이 과오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은 해당 세액이 환급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명세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및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