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2회 3.31일자 퇴사이고 곧 4차 실업인정일입니다.구직활동 2회해도 괜찮은가요?구직외활동(직업심리검사) 없이?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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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일자 퇴사이고 곧 4차 실업인정일입니다.구직활동 2회해도 괜찮은가요?구직외활동(직업심리검사) 없이?

실업인정 기준 간단 정리 (3차~4차 인정일 기준)

  1. 4차 실업인정부터는 반드시 ‘2건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2.  - 예: 입사지원, 면접참여, 이력서 제출 등

  3.  - 2건 모두 **‘구직활동’**만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4. 구직 외 활동(직업심리검사, 창업 준비 등)은 선택사항이에요.

  5.  -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구직활동 2건이 충족되면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유의사항

  7.  - 각 구직활동은 서로 다른 회사 또는 직무여야 하고

  8.  - 허위 지원이나 반복 지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9.  - 실제 구직 의사를 담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