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작년 3월 초부터 올해 7월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작년 3월-12월은 3.3% 세금떼고 근무했고 올해 1월-7월은 사대보험 가입했습니다.근무시간은 주 30-32시간 근무했고요.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본인 회계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작년 3.3% 원천징수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다시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대보험으로 신고를 해야하니 퇴직금에서 작년 보험료를 제외하고 주겠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충족 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