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사무소에 다니고있는 저년차 일반인입니다.현재 다니고있는회사는 작은 사무소며 직원은 대표포함 7명입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고있으며 13개월로 연봉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없고 저 13개월중 1개월이 퇴직금처럼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연봉은 월급에 비해 높은것 처럼 나타나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연차를 4개만 준다하고 나머진 월급에 연차비용이 포함되어있다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막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임금상승 이런게 하나도 없는정도니까요.. 그러다가 4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연차를 8개를 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야근은 아주가끔 하지만 수당도 없습니다.포괄임금제라하여 계약서에 이런저런 내용 넣어서 수당도 없고 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있는데 이런 상황이 불법이거나 그런건 아닌건가요?혹시 제가 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은가요..? 도와주십셔..
계약하기전에 그 회사 나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계약 할때마다 연차 제공 해준다는것 부터가 틀린 회사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