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질문드립니다.22년03월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특공으로 넣은상태고 당첨되었으나 입주하지 않았습니다.이상태로 하면 민간분양아파트에 1.신혼부부 특공 또는 ( 24년출산 )신생아 청약이 신청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그당시 당첨된 청약통장은 해지후 새로만들었습니다.)2. 아래 재당첨제한 상태라면 민간분양을 받게되면 내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특례 대출 HUG 사용 할수없나요?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재당첨 제한일인 2032년 3월 17일까지는 민간, 공공청약의 일반, 특공 관계없이
신청하셔도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특공에 당첨된 세대는 앞으로
어떤 특공이든 신청 불가 합니다.
청약(당첨) 규제와 대출 자격은 별개입니다.
다시 청약에 성공해 집을 실제로 취득하는 순간에 무주택·소득·가격 기준만 맞으면
HUG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