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소득이 53만원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31만원+부모님이주택청약5만원+이자소득11만원+봉사활동에서교통비5만원이렇게 해가지고 되었는데제가 31만원만 신고를 했는데 이미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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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53만원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31만원+부모님이주택청약5만원+이자소득11만원+봉사활동에서교통비5만원이렇게 해가지고 되었는데제가 31만원만 신고를 했는데 이미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 받았어요지금이라도 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지난 5월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2025년 기준 약 69만 원)일 때만 지급됩니다.

  • 질문자님이 5월에 받은 총 소득 53만 원은 기준 이하이므로 수당 수령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 하지만 소득은 발생 내역 전체를 신고해야 하며,

  • 국민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자소득, 청약, 교통비 등)도

  •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 누락이 아닐 경우 불이익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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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