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일할계산 10월 13일 퇴사했습니다. 주5일 근무/월급제입니다.1.제가 10월 2,4,10일 휴무였습니다.중도퇴사 일할계산했을때급여를 실제

중도퇴사자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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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퇴사했습니다. 주5일 근무/월급제입니다.1.제가 10월 2,4,10일 휴무였습니다.중도퇴사 일할계산했을때급여를 실제 근로했던 10일치만 계산하는건지??아니면 공휴일도 포함해서 휴무였던 아니었던간에13일 전부 합쳐서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하루 11시간근무에 1시간 휴게입니다.@ 8시간 외의 연장수당 2시간@ 하루식대 월 10만원식대랑 연장시간이요실제 근로했던 10일치(20시간분량)만 계산하는건지아니면 13일치(26시간분량)전부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ㅜㅜㅜ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월급/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는 재직일수이므로 당연히 13일로 계산됩니다.

또는 (월급/209시간)*8시간(실근로일수+유급일수)로 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에 근거할 것입니다.

명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사업주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