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게 되었는데.. 세금체납이나 4대보험 및 임금체납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 또는 주주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정상적인 사업싪패로 인한 체납입니다
체납에 대한 납세의무는 히사에게 있는 것이지, 대표자나 주주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과점주주(50% 이상 주주)의 경우는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에 대해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