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합의서 작성후 합의금을 분할상환 하기로 했는데몇개월 실수없이 매달 잘 입금하고 있었는데상대방이 생각 바꿔서 갑자기 상간민사소송을 해도 받아들여지나요?합의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안하기로 적긴했는데..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합의서 내용과 달리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합의서대로만 이행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역삼동 역삼역 부근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