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드립니다 1년동안 일하고 퇴사한 1인입니다매일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반타임 6시간 풀타임 12시간

연장수당 드립니다

cont
1년동안 일하고 퇴사한 1인입니다매일 근무시간은 다르지만 반타임 6시간 풀타임 12시간 근무했습니다알아보니까 성인은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시급 12,050원으로 계산 되어 지급 받았구요연장수당이 법적으로 줘야하는 건가요?퇴사한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신고하면 1년치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성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반타임(6시간)일 때는 연장수당이 해당되지 않으나, 풀타임(12시간) 근무 시에는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12,050원이라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 1.5배인 18,075원(12,050원 × 1.5)씩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 이상의 급여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2년 이내 미지급 연장수당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 1년치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 정산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