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일자 퇴사이고 곧 4차 실업인정일입니다.구직활동 2회해도 괜찮은가요?구직외활동(직업심리검사) 없이?
실업인정 기준 간단 정리 (3차~4차 인정일 기준)
4차 실업인정부터는 반드시 ‘2건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예: 입사지원, 면접참여, 이력서 제출 등
- 2건 모두 **‘구직활동’**만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구직 외 활동(직업심리검사, 창업 준비 등)은 선택사항이에요.
-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구직활동 2건이 충족되면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 구직활동은 서로 다른 회사 또는 직무여야 하고
- 허위 지원이나 반복 지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 실제 구직 의사를 담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바꾸는 법, 놓치면 손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실업인정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럴 때 실업인정일을 미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실업인정일이란?실업인정일이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정해진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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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