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엄청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 급하게여기남겨봅니다.저랑 남자친구가 10월말에 집을 들어가는데그 집이 아버님 명의고 두배정도 저렴한 가격으로들어와 살라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원래 그 집에 세를 주고 있어서 그분들이9월에 나가는데 그때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근데 아버님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절반은 대출받고절반 1억은 저희가 드리기로 했는데요.남자친구 명의로 아버님께 1억을 보내려니 증여세 문제가생겨서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 각 5천만원씩 보내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까지 가능하다던데…문제는 남자친구가 아버님께 돈을 가끔씩 빌려줬는데줄때는 계좌로 주고 받을땐 현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ㅠㅠㅠㅠㅠㅠㅠ아휴ㅠㅠㅠ그래서 5천만원이 계좌상으로 보면 넘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ㅠㅠㅠㅠ
1억의 일부 또는 전액을 계약서를 쓰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보내고 그동안 계좌로 받은 금액은 부모 자녀간 5000만원 공제액 내에서 해결하면 증여세가 없겠습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 포함).

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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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