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기초수급자로이신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 등본에 기존 우리가족 3인가족에서 4인가족이 되었습니다.기초수급유지가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주는 전문업을 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로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님은 부모님만 별도가구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장인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그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자가 유지되지만
주거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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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 조희정 행정사 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대표, 행정사 신고번호1610106465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5@naver.com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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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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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프로필 :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목사(은퇴)
국가 전문자격사:일반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9개 전문직종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