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겸업? 온라인 판매 하는 업체입니다 월 140만원 받고 그냥 장부 /

경업?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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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하는 업체입니다 월 140만원 받고 그냥 장부 / 발주 / 단가수정만 하고있습니다.도저히 생활이 안되서 회사를 차렸는데사실상 근로계약서도 없고 경업 / 겸업 금지조항도 없습니다그리고 누구나 회사를 차리면 쉽게 온라인 판매 할수 있으며, 이게 무슨 능력이나 된듯하는 일은 아닙니다.그리고 회사의 노하우나 영업 이딴거 없습니다 애초부터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회사였습니다 직원 하나 저 뿐이고 사장은 온라인판매하고 무관하며 업체가 따로 겹치지도 않습니다.계약서 조차없는데 경업 및 겸업 불법인가요?속내는 있지만 약간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경우입니다.사실상 생각해보니 최저 시급도 안되고 다른 직장을 다닐수도 없는 것이였습니다.140만원이지만 그래도 내가 크게 매출은 신경안써도되겠지며 자기가 분병 회사내부에 있지를 못하지 발주하고 장부 상품관리만 해달라고 한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140만원 짜리한테 매출까지 요구할줄은 몰랐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안쓴게 다행인거지 또한 저런 조항이 있어서 계약서 들이밀었으면 일을 안했을건데이놈의 정이 머라고 화가나네요 퇴직금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저임금과 불분명한 업무에 시달리시다 큰 마음먹고 독립을 결심하셨는데, 오히려 사장님의 감정적인 대응과 임금 체불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매우 심하시겠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억울하고 화가 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정사로서,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경업금지 의무'와 '임금 체불'이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여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경업금지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종 업계 창업의 불법성 여부

[2]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대응 방안

I. 경업(競業) 및 겸업(兼業)의 법적 문제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창업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의 부재

경업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면 약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경업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2)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부재

법원은 경업금지를 통해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수준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없다면, 사장님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장님의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이 점이 사장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II.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

이것이 질문자님께서 현재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명백한 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경업 문제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대응 절차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 내용증명 발송: 먼저 변호사나 행정사의 이름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의 증거가 됩니다.

나.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컨대,

경업금지에 대한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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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