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리랜서인데 3.3% 떼고 연소득 4800 언저리 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주식으로 1년 동안 300정도 벌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내야할 세금이 생길까요?
고래티켓 답변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고,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1.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3.3%의 세금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세금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2. **주식 수익**: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과 주식의 양도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4. **세무 상담**: 주식 수익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법은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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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