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경매 시 임차인의 월세 및 보증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경매 접수 후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및 보증금 보호

상가 건물 경매 시 임차인의 월세 및 보증금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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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경매 접수 후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및 보증금 보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촌에 위치한 상가 건물 내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보증금: 3,000만 원월세: 2025년 6월 4일까지 렌트 프리 기간이었고 계약서 상으로는 매달 29일에 납부 하기로 되어 있었고, 현재 납부 하지는 않은 상황.계약기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개업일자는 2025년 4월 21일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2025.06.04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06.04에 건물 전체가 경매에 접수된 사실을 법원 통지서로 확인했습니다. (경매 사건번호도 확인 가능)2025.06.09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완료.✅ 1. 월세 납부 여부현재 경매가 접수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속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월세를 납부하지 말고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부담됩니다.✅ 2.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회수 가능성경매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제가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우선변제 대상인지 등)그 다음 임대인과도 계약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임대인의 월세 수령이 정당한지 여부임대인이 경매 진행 중에도 월세를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지,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다가 보증금이 전부 소진이 되었는데도 경매가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현재 저로서는 사업 운영은 계속해야 하는 상황인데,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어떻게 대응해야 보증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또한,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