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되는 사장님 명의 법인회사5인이하 사모님 명의 법인회사 이렇게 있습니다같은 건물에 있고 하는일도 같습니다예전에 세금 관련 문제때문에 회사를 사모님 명의로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사모님 명의 5인이하 법인회사에 소속되어서10년째 근무중인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5인이하 법인 사모님 회사를 폐업을 하고 사장님 명의 법인회사로소속을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말로는 경력 다 인정하고 퇴직금도 사장님 법인회사 소속으로 이어서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1. 폐업하고 사장님 명의 소속으로 입사처리를하면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2. 아니면 정산을 무조건 받아야되는게 의무인가요?3. 나중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시 은행에서 볼땐저는 신입사원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회사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돼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법인 폐업과 퇴직금, 경력 인정 부분은 헷갈릴 수 있어서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1) 폐업하고 다른 법인으로 입사하면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지나요?
아쉽지만 원칙적으로는 두 회사가 법적으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사모님 명의 회사가 폐업하면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요.
즉,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은 정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말로 ‘이어서 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정산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네, 폐업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모님 법인에서 근속한 10년분은 별도로 퇴직금으로 정산해 받아야 하고,
그 뒤 사장님 명의 법인에 새로 입사하면 새로 근속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근속연수를 인정받기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도 다시 청구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3) 대출 시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사장님 명의 회사로 새로 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경력을 볼 때는 새로 입사한 신입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재직증명서에 이전 회사 근속경력이 같이 기재되면 일부 은행에서는 참고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식적인 4대 보험 경력은 신규 입사로 잡힙니다.
추가로 꼭 기억하세요
- 퇴직금은 폐업 전에 정확히 정산받으시고,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꼭 받아두세요.
- 새로 입사하실 때는 근속연수를 인정한다는 구두 약속보다는 사장님 법인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서를 받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퇴직금만큼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