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가 2년 유예 됬다고 알고 있는데그러면 2027년 전까지 비트코인 선물거래로 발생하는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세금 낼 일이 없는건가요?2027년부터 발생한 소득만 과세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2027년 전까지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