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 8시간씩 편의점 근무중인데 주호수당을 못받아서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도중에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무서운데 1개월 뒤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 후에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특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이라면 더욱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금·토·일에 8시간씩, 주 24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권리는 인정되며, 지급하지 않은 건 불법입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지금 말하기 부담스럽다면 퇴직 후 요청도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며, 사업주가 불이익을 줬다간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1)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하세요.2)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주휴수당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