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새아파트 가구오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아 월세를 주었습니다.세입자가 나갈 기간이 되어 빈집을

세입자가 새아파트 가구오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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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아 월세를 주었습니다.세입자가 나갈 기간이 되어 빈집을 확인했는데 가구 여러군데 이염이 있고 지워지질 않는데 이런경우 필름지 시공을 알아봤더니 맞춤가구고 새가구이기에 필름지 시공을 하면 색감이 안맞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ㅠ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보증금은 해당 부분 원복 하고 난 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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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보증금은

해당 부분 원복 하고 난 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세입자가

살면서 훼손한 부분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 하

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가구를 납품한곳을 찾아 수리비

견적을 받은후 그 견적서를 첨부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한후 수리하는방법이 있

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존속기간 동안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

로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법률무료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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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날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