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투자사기 당한 경험 및 고소… …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
1년 동안 투자사기 당한 경험 및 고소...
...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 약속을 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